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B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9. 3. 2.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2009. 2. 2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은행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은행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