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공사 계약의 법적 성질 및 계약금 반환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건축공사 계약은 변경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3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 제1심판결 중 33,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범위 및 공사비를 확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 착공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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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12991 손해배상(건)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를 피고가, 나머지를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내용이 모두 특정되어 있는 등 변경계약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완성된 계약이고, 변경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차 계약의 내용에 따른 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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