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귀속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억 9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6. 3.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원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망인은 2016. 5. 11.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하며 사망 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참가인에게 반환하기로 특약함.
  • 망인은 2016. 6.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임.
  • 피고는 2016. 12.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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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건
2019나12427 임대차보증금
2019나12434(독립당시자참가의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과사람(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독립당사자참가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 심판범위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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