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09,03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1. 27.부터 각 2019. 11.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70,3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09,03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1. 27.부터 각 2018. 12. 7.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6,913,99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약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7. 30. E회사(F)의 원고에 대한 약품대금채무 10,647,341원을 인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4. 6. 2.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왕, 현재,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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