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송금액의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28.부터 최소한 2012년 말경까지 연인 관계였음.
  • 원고는 피고에게 83회에 걸쳐 합계 156,772,290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가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며, 차용증을 받지 못했으나 금융거래 내역상 명백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10. 10. 13. 1,000,000원, 2010. 11. 4. 8,300,000원 등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음.
  • 피고가 연인 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는 2012년 말 이후에도 2013. 3. ...

12

사건
2019나10582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72,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인 점, 입금 시기도 일정한 날짜도 아니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와 연인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년 말 이후에도 2013. 3. 26. 1,415,293원, 2019. 4. 29. 1,563,452원, 2019. 5. 30. 1,513,245원이 각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