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72,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인 점, 입금 시기도 일정한 날짜도 아니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와 연인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년 말 이후에도 2013. 3. 26. 1,415,293원, 2019. 4. 29. 1,563,452원, 2019. 5. 30. 1,513,245원이 각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