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인종차별적 비하 발언에 격분하여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약 7년간 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며 자주 술을 마심.
약 3년 전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중국 떼놈이다", "개새끼야", "못 배운 새끼다" 등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
2019. 5. 15. 피고인은 피해자 및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시비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484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주은혜(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태어나 살아가던 중,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약 20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으로 들어와 약 3개월간은 돼지농장에서 일하였고 그 이후로는 폐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B와는 약 7년전부터 동네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자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지냈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중국 떼놈이다."라는 등의 무시하는 말을 들어왔고 "왜 같은 민족인데 저를 무시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수회 항의하였음에도 "야, 중국 놈은 떼놈이다. 개새끼야. 개쌍놈아. 못 배운 새끼다."라는 등의 말을 계속해서 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