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 23:4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내 염색약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슈퍼마켓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몸 또는 옷에 실수로 닿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진 사실은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0명
무죄 : 9명(만장일치)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