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지하보도 전기 공사 현장 소장임.
  • 피해자 C는 같은 지하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임.
  • 2018. 11. 27. 16:00경 서울 중구 D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공사 자재를 검수 받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변소함...

사건
2019고정618 상해
피고인
A
검사
노시탁(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하보도 전기 공사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같은 지하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6:00경 서울 중구 D빌딩 앞 노상에서 공사 자재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수 받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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