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7. 16:00경 서울 중구 D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공사 자재를 검수 받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변소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18 상해
피고인
A
검사
노시탁(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하보도 전기 공사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같은 지하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6:00경 서울 중구 D빌딩 앞 노상에서 공사 자재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수 받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