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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정2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현우(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케이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220d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르네 상스호텔사거리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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