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220d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르네 상스호텔사거리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