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46세)은 C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매 낙찰을 위해 유치권 분쟁이 있는 D아파트 E호에 입주권을 분양 받아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인인 피해자가 세대 전기를 차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게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7. 20: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주민과 배전판 손괴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 와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인간이냐 이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4-5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