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01: 14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 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29.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