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 시공사 E에 공사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함.
그러나 실제 E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은 3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4.과 1. 7.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75 사기
피고인
A
검사
위수현(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관악구 C, D 지상에 건축하려고 하는 오피스텔을 시공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공사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1억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은 3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즉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F 등과 공동운영 중인 G 운영자금, 체크카드 대금 등으로 지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E에 공사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건축이 진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