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로 알게 된 탈북민 여성들에게 접근, 사업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약속하는 등으로 호감을 얻음.
피고인은 피해자 BE에게 중국 정유사업 및 북한 해산물 수입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84,98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 BG에게 필리핀 금괴 채굴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95,550,000원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8,332,17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결혼할 의사나 사업을 정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21 사기
피고인
C
검사
주은혜(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의 친구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알게 된 탈북민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일본,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상품 무역, 금괴 채굴, 정유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여성들과 나중에 결혼을 해서 함께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호감을 얻은 후, 위 여성 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일본 도쿄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E에게 자신이 중국에서는 정유사업을, 북한에서는 해산물 수입사업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