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 압수된 증 제1, 2호는 몰수되었고, 180만 원이 추징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31. 서울 서초구 B 호텔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g과 케타민 약 0.5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음.
  •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9. 10. 31.부터 2019. 11. 1.까지 B 호텔 E호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5g씩을 주사기로 투약하였음.
  •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9. 10. 31. B 호텔 E호실에서 케타민 불상...

사건
2019고단7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상민(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10.31. 12:30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g과 케타민 약 0.5g을 건네받고 D로부터 전달받은 대금 18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어 D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31. 15:00경 위 'B 호텔' E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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