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 운전함.
  •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를 ...

사건
2019고단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손성민(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02:55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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