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지하철 내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7.경부터 2019. 6. 3.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안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함.
  • 특히 2019. 6. 3. 18: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

사건
2019고단7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앙
담당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8: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지하 10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성신여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치마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2018. 6. 27.경부터 2019.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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