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성매매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처해졌음.
압수된 증 제1호(B 명의 C카드 1장), 증 제2호(B 명의 C통장 1장), 증 제3호(A가 작성한 메모지 3장)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8. 25.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출소함.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도소 동기 D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자는 제의를 받음.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9. 4. 30.부터 201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347 공갈
피고인
A
검사
백승주(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B 명의 C카드 1장), 증 제2호(B 명의 C통장 1장), 증 제3호(A가 작성한 메모지 3장)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2019. 3.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D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 같이 일을 해 보자."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경우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않으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업주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