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접근매체 양도를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및 양도 시 계좌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유령법인(유한회사 C, 유한회사 K) 설립을 위해 자본금 납입 사실이 없고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임을 숨긴 채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함.
  • 이로...

사건
2019고단71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혜진(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네 명의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를 넘겨주면 대가로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은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명 : 유한회사 C, 소재지 :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 이사 : A,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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