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7:4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5. 23:04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