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2.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500m 구간을 운행함.
  •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3회 음주운전 관련 ...

사건
2019고단6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성욱(기소), 박제연(공판)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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