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을 추행한 러시아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관련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러시아인으로 2019. 9. 27.경 입국함.
1차 범행: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90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인으로 2019. 9.27.경 입국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30. 02:45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옆에 누운 후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피해자가 일어나 평상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자자 피해자옆에 있는 평상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옆에 누운 후,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