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 7회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및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특히 2019. 5. 17. 22: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 'C'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용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 D의 용변 모습을 촬영함.

핵심 쟁점, ...

사건
2019고단6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남녀공용화장 실에서, 여성용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8. 1. 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1. 압수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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