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양형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초순부터 2019. 9. 17.까지 총 9회에 걸쳐 PC방 등에서 합계 2,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2019고단6423)
  • 피고인은 2019. 8. 3. 도서관 휴게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JBL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시가 9만 원 상당)을 절취함. (2019고단6993)
  • 피고인은 2019. 8. 24. PC방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35만 원을 절취함. (201...

사건
2019고단6423, 6993(병합), 7489(병합), 7984(병합), 2020고단124(병합)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은윤(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423」 피고인은 2019. 8. 초순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 D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993」 피고인은 2019. 8. 3. 20:0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58에 있는 안양시립 삼덕도서관 4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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