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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64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Q
검사
신지원(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Q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Q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Q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H' 등을 통해 차량매매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 미필차량(이하 '대포차량'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포차량 매매, 유통, 광고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포차량 매입, 광고, 차량전달 역할을 각 분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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