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블랙박스 무상설치 명목으로 선불식 통화권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24.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확정됨.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블랙박스 및 CCTV 설치 영업을 하던 중, 별정통신 업자 B, 선불식 통화권 판매업자 C과 공모하여 블랙박스 무상설치 명목으로 선불식 통화권을 판매하기로 모의함.
B는 텔레마케터가 작성한 방문지(블랙박스 필요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43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한울(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부터 32번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블랙박스 및 CCTV를 설치하는 영업을 하여 오던 중, 별정통신 업자 B, 선불식 통화권 판매업자 C과 함께 블랙박스 무상설치 명목으로 선불식 통화권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는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터가 작성한 방문지(블랙박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피고인 및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및 C은 B에게 성공보수로 1건 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C은 2014. 9. 22.경 B로부터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