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8. 12. 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8:51경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C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 성명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