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5709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압수된 체크카드 6장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지시받음.
피고인은 2019. 7. 말경 및 2019. 8. 12.경 신림역 물품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4장을 찾아 보관함.
피고인은 2019. 8. 17.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1,778,5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보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09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충섭(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 내지 증제6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서울 관악구의 신림역 물품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돈을 인출하여 이체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신림역 물품보관함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