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압수된 체크카드 6장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지시받음.
  • 피고인은 2019. 7. 말경 및 2019. 8. 12.경 신림역 물품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4장을 찾아 보관함.
  • 피고인은 2019. 8. 17.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1,778,5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보관)

  • *...

사건
2019고단5709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충섭(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 내지 증제6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서울 관악구의 신림역 물품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돈을 인출하여 이체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신림역 물품보관함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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