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16.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함.
  • 이로 인해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K5 택시와 충돌하고, K5 택시가 회전하며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뉴그랜 버드 전세버스와 2차 충돌함.
  • 이 ...

사건
2019고단5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은윤(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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