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