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 05:27경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사건
2019고단5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은하(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5:27경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녕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상도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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