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10. 02:49경 서울 동작구 C 앞 올림픽대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철교 쪽에서 여의교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