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 충돌 및 2차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07. 10.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C 앞 올림픽대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튕겨나가 피해자 D...

사건
2019고단5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진석(기소), 이현주(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10. 02:49경 서울 동작구 C 앞 올림픽대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철교 쪽에서 여의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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