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5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2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이던 택시 후미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택시 수리비 766,078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마수열(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2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봉천 사거리 방면에서 사당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