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2.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22:15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E, G, I, J, K에게 각 상해를 입힘.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

사건
2019고단510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구자원(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일천이백만)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각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역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43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장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Scirocco R-Lin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5. 22:15경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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