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암 투병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및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5.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고단4853 (횡령): 피고인은 2017. 7. 20. 암 투병 중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 49만 원 인출을 부탁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
  • 2019고단5830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만 ...

사건
2019고단4853, 583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횡령),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은미, 성대웅(각 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8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9: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복도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기초생활수급비 49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며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9:30경 위 C 장례식장에 있는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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