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48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9: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복도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기초생활수급비 49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며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9:30경 위 C 장례식장에 있는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