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2.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불상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