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대생의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및 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 증 제3 내지 13호)이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5. 25.경까지 1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함.
  •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6. 7.경까지 63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함.
  • 피해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과 같은 동아리 ...

사건
2019고단4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그니처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2.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불상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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