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를 강남구청역사거리 방향에서 선정릉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