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BMW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피해자 E(운전자)과 G(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강남구 H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

사건
2019고단4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준구(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를 강남구청역사거리 방향에서 선정릉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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