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폭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10. 22:50경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9. 6. 11. 00:02경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 목격자인 피해자 F가 도주하려는 자신을 잡으려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폭행죄의 유...

사건
2019고단3954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구자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천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0. 22: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00:02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68세)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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