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 목격자인 피해자 F가 도주하려는 자신을 잡으려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폭행죄의 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54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구자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천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0. 22: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00:02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68세)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