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단3932,4425(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3,858만 210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8년 4월 15일경까지 식재료 배송 업무를 수행함.
2019고단3932 사건: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미수금을 막아야 월급을 탈 수 있다", "퇴직금으로 카드대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납입할 대금이 약 1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32, 442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천헌주, 황정현(각 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3932 」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8. 4. 15.경까지 식재료 배송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식재료를 배송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막아야 월급을 탈수 있다. 카드로 미수금을 해결해주면 다달이 갚겠다. 2018년 3월 말경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결산을 하면 8,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아서 카드대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대금이 약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