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단순 넘어짐 사고나 허리와 무릎 등 통증과 같이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5.경 원주시에 위치한 C의원과 D병원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