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단순 넘어짐 사고나 허리, 무릎 통증 등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장기간 입원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사기: 2009. 1. 5.경부터 2015....

사건
2019고단361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9초기30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장준호(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단순 넘어짐 사고나 허리와 무릎 등 통증과 같이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5.경 원주시에 위치한 C의원과 D병원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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