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36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에 대한 책임조각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갖게 됨.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피고인은 2018. 8. 27.경 주소를 경기 광명시 B에서 서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갖게 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경기 광명시 B에서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