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에 대한 책임조각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갖게 됨.
  •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18. 8. 27.경 주소를 경기 광명시 B에서 서울 동...

사건
2019고단36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갖게 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경기 광명시 B에서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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