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빙자 사기 사건: 소유권 없는 토지 분양으로 인한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C 소유가 아닌 강원 홍천군 F 임야(7,325m2)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하는 것처럼 기망함.
  •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 없었으며, 매매대금 마련 능력도 없어 등기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D로부터 2010. 11. 3.부터 2010. 11. 8.까지 총 2,0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I로부터 2011...

사건
2019고단3558 사기
피고인
A
검사
송준구(기소), 박영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0월 말경 C의 사무실에서 소속직원인 E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C에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면적 7,325m2의 임야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데, 수목원이 들어갈 예정이므로 토지를 분양받으면 곧 수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00평을 2,000만 원에 분양하고 있으니 땅을 사라. 잔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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