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2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2018. 9. 2.까지 총 16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피고인은 2018. 6. 1...

사건
2019고단3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26. 17: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6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1분 4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 0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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