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야간주거침입절도 유죄 및 사기방조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가 몰수됨.
  •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가 공시됨.
  •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9고단32): 피고인은 2018.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 대여 제안을 받고, 2018. 3. 2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및 계좌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함...

사건
2019고단32-1(병합, 분리), 3335(병합), 2020고단245(병합)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방조
2019초기40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양효승, 성대웅(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통장과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7. 18:3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