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2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앞 이면도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차량 우측에 서 있던 피...

사건
2019고단3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민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이면도로 골목길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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