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상태에서 호텔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상해, 폭행,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지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됨.
  •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 중구 B호텔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누워 통행을 방해함.
  • 호텔 로비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급가속, 급정거하며 난폭 운전함.
  • 호텔 직원이 시동을 끄자, 피고인은 호텔 로비에서 직원 G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지배인 H의 허벅지를 무릎으...

사건
2019고단2994 상해,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
A
검사
이승철(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람과사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중구에 있는 B호텔 내 카페 'C'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위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룸 사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술집 'D'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위 B호텔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 위에 누워 잠을 자 위 호텔의 직원 및 투숙객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4경 위호텔 직원이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위 호텔 로비로 이동하여 1층 출입문 밖에 자신이 타고 온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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