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7. 선고 2019고단2994 판결 상해,업무방해,폭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상태에서 호텔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상해, 폭행,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지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됨.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 중구 B호텔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누워 통행을 방해함.
호텔 로비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급가속, 급정거하며 난폭 운전함.
호텔 직원이 시동을 끄자, 피고인은 호텔 로비에서 직원 G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지배인 H의 허벅지를 무릎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94 상해,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
A
검사
이승철(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람과사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중구에 있는 B호텔 내 카페 'C'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위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룸 사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술집 'D'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위 B호텔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 위에 누워 잠을 자 위 호텔의 직원 및 투숙객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4경 위호텔 직원이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위 호텔 로비로 이동하여 1층 출입문 밖에 자신이 타고 온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