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 산지 전용, 입목 벌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재단법인 D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은 D의 관리인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402.54m2를 굴삭기로 절·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함.
  • 또한, 허가 없이 위 임야 및 인접 임야의 아까시 나무 12목, 소나무 1목, 잣나무 1목을 벌채함. #...

사건
2019고단2661 가. 산지관리법위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석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 임야 300m2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D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관리인이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6.경 서울 종로구 E 부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임야의 146.84m2 부분, 위 임야에 인접한 F 임야의 246.48m2 부분, G 임야의 9.22m2 합계 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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