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12. 15.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9. 4. 7. 서울 서초구 다세대주택 C에 침입하여,
07:13경부터 07:40경 사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 시가 합계 2,720,000원 상당의 의류, 신발, 가방 등을 절취함.
07:42경부터 07:54경 사이 피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47 상습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지영(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7만 원을 선고받고, 2004.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이후 2009.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