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취급 및 매수 방조, 제공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코카인, 케타민, GHB를 취급함.
  • 2019. 1. 26. 서울 강남구 B호텔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사용함.
  • 2019. 1. 26. 저녁경 C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케타민 약 2-3그램 및 GHB 약 100ml를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함으로써 C의 케타민 및 GHB 매수 행위를 방조함.
  • 2019. 1.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사건
2019고단26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 ○○○, ○○○, ○○○, ○○○, ○○○, ○○○,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GHB를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케타민 및 GHB 매수 방조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경 C로부터 "내가 케타민과 GHB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화장도 안 해서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C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케 타민 약 2-3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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