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GHB를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케타민 및 GHB 매수 방조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경 C로부터 "내가 케타민과 GHB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화장도 안 해서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C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케 타민 약 2-3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