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단257 판결 사기,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징역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무면허 의료행위,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 약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1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0. 가석방됨.
  • 2017. 4. 7.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확정되어 2017. 11. 20. 형 집행을 종료함.
  • 사기: 2014. 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세계 최초로 암, 당...

사건
2019고단257 사기,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국진(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4.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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