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보증금 질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질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8. 23.부터 2016. 8. 31.까지 피해자 B의 남편 C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함.
  • 2016. 5. 31. C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2018. 8. 31.까지 연장하며,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F은행으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대출받음.
  • 당시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인 C은 보증금에서 대출금과 이...

사건
2019고단2555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종대(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3.부터 2016. 8. 31.까지 피해자 B의 남편인 C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6. 5.31. C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2018. 8. 31. 까지 연장하면서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F은행으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인 C은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대출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F은행에 직접 변제하여야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은 나머지 보증금만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C이 2017. 1. 경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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