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단240,1474(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누범 기간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1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21.부터 2018. 12. 10.까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2018. 8. 21. 부산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서울 주거지에서 약 0.1g을 투약함.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0, 147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서정화, 이상민(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9고단240」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8. 21. 오후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준 후 그 즈음 위 커피숍 앞 노